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금 신청하기
어려운 시기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그 선한 마음에 국가가 세금 혜택으로 답하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거든요. 임대료 인하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청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단 말이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징 및 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인하한 금액의 최대 7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최근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돕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실질적인 보전이 된단 말이죠.
• 공제 비율: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임차인 요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입주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혜택이 가능하거든요.
• 환급 방식: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 상가법 준수: 임대료를 인하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상가법상 규정을 지켜야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 아래는 많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법인세 신고 시 동일하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임차인이 친족이어도 혜택을 받나요?
아쉽게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깎아준 임대료를 나중에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하한 금액을 사후에 보전받는 형식이라면 정당한 인하로 보지 않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차인이 직접 떼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해줘야 하더라고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종합소득세(5월)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누락한 경우에도 환급 되나요?
신고를 빠뜨렸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인하분에 대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상가 건물이 아닌 주택 임대도 되나요?
아니요, 본 제도는 상업용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거용 주택 임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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